李 “등록임대에 ‘영구적 세제 특혜’ 줄 필요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전날에 이어 현행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8일 같은 주제에 대해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일정기간 처분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후 일정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했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면서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집주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은 의무임대 기간을 지켜야 하며, 이 기간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올릴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임대등록 활성화 방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