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전광판에 ‘서초의 왕’ 광고한 변호사…법원 “정직 처분 정당”

유흥업소 전광판에 ‘서초의 왕 A 변호사’ 등의 광고 문구를 띄우고 자신의 광고 앞에서 춤을 춘 변호사를 정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광고를 직접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부추긴 행위 역시 변호사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변호사 A 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단을 내렸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변협 징계위원회)는 2023년 9월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에 따르면, A 씨는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도 2021년부터 클럽 등 유흥업소 전광판에 유상으로 ‘법무법인 B 대표 변호사’ 문구를 띄워 광고했다. 변협 징계위원회는 A 씨가 유흥업소 전광판에 변호사 직함을 내세워 저급한 문구를 올리거나, 코로나19 집합 금지 기간 중 편법으로 운영되던 클럽 전광판에도 광고 문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