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의혹 ‘공소기각’ 곽상도 측 “검찰 손배소·고소하겠다”

‘대장동 50억 의혹’과 관련해 기소됐으나 1심에서 공소 기각 판단을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측이 검찰을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예고했다. 곽 전 의원 측 위현석 변호사는 7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검찰의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위 변호사는 “검찰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계속 강화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본 피고인의 피해를 확대하는 일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형사사법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위 변호사는 “본건 기소가 이중기소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은 기소 당시부터 명백한 것이었다”며 “2차 기소 뒤 2년 3개월 넘게 공판을 마친 다음 뒤늦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봐야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재판 초기 단계에서 절차가 종료될 수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