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신광영]좋은 판결은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본다
내란 사건과 김건희 여사 사건의 판결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 법정엔 검사들이 있지만 이들은 국민 한 명 한 명의 대리인일 뿐이다. 만약 12·3 계엄이 성공했다면, 그래서 김 여사가 지금도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정을 주무른다면 최대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 재판의 당사자로서 판결을 판단할 권리가 국민 각자에게 있다. 앞으로도 줄줄이 이어질 재판을 우리는 어떻게 관전해야 할까. 입법자들이 상상도 못 했던 초유의 사건들 법관은 판결할 때 사후적 관점과 사전적 관점을 함께 고려한다고 한다. 미국의 법학자 워드 판즈워스가 쓴 책 ‘법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나오는 대목이다. 과거에 벌어진 일을 공정하게 따져 죄에 걸맞은 책임을 지우는 게 사후적 접근이라면, 사전적 접근은 미래에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판결로써 바람직한 규칙을 선언하는 것을 뜻한다. 두 관점이 균형을 이룰 때 판결은 설득력을 갖는다. 단순 절도범에게 경각심을 주겠다며 이례적 중형을 선고하면 억울한 피고인들이 생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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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