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출산휴가도 예정일 50일 전부터 가능…유산 땐 5일 휴가

아빠의 출산휴가를 ‘출산전후 휴가’로 바꿔 아내의 임신 기간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6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했을 경우 남편에게 20일의 유급 휴가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경우 남편에게 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중 3일은 유급 휴가로 지정했다. 또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을 때는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외 사유 조항 중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기후노동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가 함께 지도록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