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원짜리 하드’ 하나가 부른 500배 합의금 요구 논란
600원. 아홉 살 아이의 ‘사진 박제’ 논란 끝에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인천 무인 매장 사건의 시작은 600원짜리 ‘와일드바디’ 아이스크림 1개였다. 무인 매장 점주는 아홉 살 아이가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캡처해 얼굴만 모자이크한 채 가게에 게시했고 2차례 판결을 거쳐 명예훼손,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600원 하드 1개 결제 안 해 사진 게시 사건은 약 3년 전인 2023년 4월 23일 발생했다. 점주 이모 씨(46)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 옆에서 무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초등학교와 맞닿아 있는 매장이라 초등학생들의 발길이 잦은 곳이었다. 당시 아홉 살 아이도 하굣길에 이곳을 찾았고, 6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나갔다. 당시 매장 물품을 정리하고 있었던 이 씨는 계산대 상황을 보지 못했다. 뒤늦게 알게 된 이 씨는 매장 CCTV 영상을 통해 아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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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