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닝머신 성급히 내려오다 골절…法 “헬스장도 절반 책임”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타던 회원이 넘어져 다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사고 방지 책임을 다하지 않은 헬스장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부장판사 백소영)은 헬스장과 공제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헬스장 이용자 A 씨에게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가 반소(민사소송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같은 소송 내에서 제기하는 맞소송)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는 “원고(보험사)는 피고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3월 한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이용하던 중 넘어져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A 씨는 러닝머신 정지 버튼을 누른 뒤 기구가 완전히 멈추기 전 발 받침대로 이동해 내려오다 기계 사이에 발이 걸리면서 넘어졌다. 이 사고로 A 씨는 좌측 팔꿈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헬스장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A 씨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