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보조배터리 기내 사용 금지 이어… ‘비정상적 상황 출입문 신속 대피’ 규정 마련[자동차팀의 비즈워치]

미국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2020년 39건이었던 보조배터리 관련 사고는 지난해 85건까지 늘었습니다. 이 중 70% 이상이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난 사고입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나 항공사들이 비행기에서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 등 다른 기기를 충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5일 현재 국토교통부도 국내 모든 항공사에서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금지하는 안전 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를 ‘소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더해 대한항공에서는 한 가지 안전 규정을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지상에 있을 때 기내에 연기가 발생하는 등 ‘긴급하진 않지만 비정상적인 상황’이 생길 경우 승객들이 신속하게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긴급 하기(Rapid Deplane)’ 절차를 새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대한항공은 이 내용을 비행 운영 교범(FOM)에 추가하고 승무원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조배터리 화재 등으로 인해 기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