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공천 돈거래’ 1심 무죄…明 ‘황금폰 은닉’은 유죄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대가로 돈거래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재판에 넘겨진 지 429일 만이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5일 명 씨와 김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전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 씨, 전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모 씨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5명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명 씨가 자신의 처남에게 각종 메시지와 녹취 등이 담긴 휴대전화인 이른바 ‘황금폰’ 등 관련 증거를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명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6회에 걸쳐 공천을 대가로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2024년 11월 구속돼 같은해 12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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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