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제 맞은뒤 임플란트 시술 70대 심정지, 끝내 숨져
대구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담당 치과의사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치과의사 A 씨를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러 온 70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환자는 마취제를 주사 받은 뒤 심정지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받던 중 끝내 숨졌다. 당시 숨진 환자에게 투여된 약물은 마약류 진정제와 국소마취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시 진료 기록과 시술 과정에서 사용된 약물 투여량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또 관련 전문기관에 의료진의 응급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관련자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힐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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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