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이어 위례 의혹도 항소 포기… 3인방 무죄 확정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 사업자들에 대해 4일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에 대해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자산관리회사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 정모 씨, 특수목적법인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모 씨 등 5명에 대해 일괄 항소를 포기한 것. 앞서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 등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던 2013년 위례신도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앞두고 ‘공모지침서’를 비롯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흘려 민간 업자들에게 배당이익 등 211억여 원을 몰아준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