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첫 재판서 혐의 부인…이르면 3월말 변론종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에 실시간 상황이 공개돼 별도의 보고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4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전 원장은 흰색 와이셔츠와 회색 정장을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보고받고도 국회 보고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또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 내역이 중요한 증거라는 것을 인지하고 삭제하도록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공모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 국정조사 및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인 체포 계획을 보고받지 못했다”, “계엄 관련 문건을 본 적 없다”는 취지로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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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