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미일보’ 음모론 압수수색…김현지 명예훼손 수사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보도한 혐의로 경찰이 한 인터넷 매체와 소속 기자를 압수수색했다. 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매체 사무실과 발행인 겸 소속 기자 H 씨를 압수수색했다. 압수 대상에는 해당 기자의 휴대전화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매체는 지난해 10월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 실장의 관계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 또 이 매체에 실린 한 칼럼에는 김 실장의 출신과 학력 등을 문제 삼으며 간첩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는 주장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허위 보도는 개인에 대한 인격 살인이자 공당을 향한 정치적 테러 행위”라며 칼럼 작성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H 씨 등이 사실 확인이나 근거 제시 없이 허위 내용을 보도해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H 씨가 보수 성향 매체인 스카이데일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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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