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용역, 60억 대출금 꿀꺽’ 중앙공원1지구 SPC 전 대표 실형

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 개발 사업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전 대표가 신탁업체에 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60억대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 전 대표 A(5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시행사 SPC 전현직 임원인 B씨와 C씨에게는 각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 사이 4차례에 걸쳐 광주시 중앙공원 1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사업제안서 작성·토지 및 지장물 협의 매수 용역 등을 허위로 꾸며 부동산 PF대출금 중 총 60억86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 전현직 대표와 감사였던 이들은 실제로는 시행하지 않은 용역의 전자세금계산서와 계약서, 자금집행 동의권자가 속아 날인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