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 발목잡는 배임죄, 국회가 폐지 뭉개며 계속 늦어져

“성공하면 혁신이고, 실패하면 감옥인 거죠.” 국내 4대 그룹 계열사의 한 사장은 배임죄가 주는 압박감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는 “경영진이 선의로 내린 전략적 판단이라도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며 “잘되면 기업가의 선구안과 과감한 투자로 평가받지만, 안 되면 곧바로 배임이 되는 구조에서는 특히 전문경영인이 보신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세 번째 개정을 앞둔 데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노동 친화 입법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배임죄 개편만 뒤로 밀리는 현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상법, 노봉법으로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배임죄 리스크라도 줄여달라는 요구다. 미국발 관세 부담 등 외부 경영 리스크도 계속 커지고 있어 이제 더 이상 손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 방향 확정에도 늦춰지는 배임죄 개편 배임죄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투자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