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수술 환자에 손목 절개술한 병원장…징역 1년6월
손가락 부위 질환으로 수술대에 오른 환자에게 손목 절개술을 실시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병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또 방사선사 B씨와 간호조무사 C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과 250만원을 선고했다. 2017년부터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해 온 의사인 A병원장은 2020년 2월3일 오전 손가락 질환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 D씨의 수술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손목 절개술을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병원장은 또 간호조무사들에게 피부 봉합 시술을 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수년간 병원을 운영해 온 A병원장은 하루 3~6명의 수술을 하면서 마무리 피부 봉합을 C씨 등 간호조무사들에게 시켜왔고 실제로 200차례에 달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봉합을 받은 환자들은 부작용으로 여러 차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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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