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설탕·밀가루·전기’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 52명 기소

검찰이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해 5개월 간 5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해 9월부터 국민 식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원재료인 설탕·밀가루 가격 담합, 전기료 담합 사건을 수사해 대표이사 및 고위급 임원을 포함한 총 52명(법인 16곳, 개인 3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6명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여부, 변동 폭과 그 시기 등을 합의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제분사 6곳 및 개인 1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공정위에 2차례에 걸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제분사들의 담합으로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1㎏당 92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