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쉴 때마다 때려라”…女 무속인의 가스라이팅이 만든 지옥

무속인이었던 김 모 씨(56·여)는 간교한 사람이었다. 그는 타인과 친분을 쌓는 데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잘 악용했다. 김 씨는 2018년 전남 목포의 한 마트에서 피해자 A 씨(50대 여성)를 알게 됐다. A 씨는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었다. 김 씨는 그런 외로움을 파고들었다. 그렇게 A 씨와 6년간 친분을 쌓은 김 씨는 본격적인 ‘가스라이팅’을 시작했다. 그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A 씨가 가족, 지인들과 인연을 끊도록 했다. 오로지 자기 말에 복종하도록 만든 것이다. 김 씨가 받아낸 복종 서약은 끔찍했다. ‘약속을 어길 경우 1000만 원을 준다’, ‘거짓말을 하면 10만 원씩 준다’, ‘가족의 전화를 받으면 죽음을 선택한다’, ‘10가지 약속 중 하나라도 어기면 손가락을 자르고 따귀를 100대 맞는다, 형사처벌도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5월부터는 모텔로 A 씨를 불러 같이 지냈다. 김 씨는 A 씨가 돈을 주지 않으면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다. 김 씨의 계속된 요구에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