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발의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례 조항이 담긴 특별법이 30일 각각 여야에서 발의됐다.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들이 통과되면 6·3 지방선거에서 이 지역들은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두 개의 특별법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통합특별시에 부여하고, 국무총리 산하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별법에 따라 충남과 대전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약칭 대전특별시)로 통합된다. 양도소득세를 특별시에 교부하는 특례를 포함해 국가산업단지 개발, 광역교통시설 건설 등의 사업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최대한 단축해 처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남과 광주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가 된다. 보통교부세 산정 특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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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