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유죄 왜?…“일선 판사의 위헌심판청구 취소 지시 직권남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역대 사법부 수장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사법연수원 2기)이 30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던 원심이 일부 뒤집힌 것이다.● 헌정 사상 첫 前 대법원장 유죄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혐의 가운데 2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19년 2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한 지 7년 만이다.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2심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47개 혐의 중 유죄로 본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2015년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염기창)가 사학연금법에 대해 “법원 해석이 위헌(한정위헌)인지 가려 달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자 이를 막은 혐의(직권남용)다. 당시 대법원은 법 해석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률에 대한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