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손현보 목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30일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신도와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교회 대표자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며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목사라는 지위로 조직적, 계획적 선거운동을 벌이고 선거관리위원회 경고와 수사 이후에도 중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 목사는 지난해 4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보수 성향의 정승윤 후보와 대담을 나눈 영상을 유튜브 등에 올렸다. 대선 기간에는 교회에서 열린 기도회와 예배 등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당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거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유도하는 연설을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