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수주전, 입찰 전 개별 홍보 안돼[박일규의 정비 이슈 분석]
서울시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개별 홍보 금지’ 원칙을 위반하면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건설사 홍보요원(OS)들이 개별 가구를 방문해 홍보 활동을 넘어 금품, 향응 제공을 하거나 타 건설사를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의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은 건설사의 개별 홍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 하면 진다’는 마케팅 차원의 경쟁 심리에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이란 명분이 맞물리며 보이지 않는 물밑 수주전이 여전히 치열하다. 법리적으로만 보면 개별 홍보 금지 위반이 곧바로 시공자 선정 결의 무효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법원은 단순히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입찰을 무효로 돌리기보다, 그 행위가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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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