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닮은꼴’ 위례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1심 무죄
법원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약 2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유 전 직무대리,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주모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팀장,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정모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직무대리와 주 전 팀장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정 씨에게 개발사업 일정, 공모지침서 등 공사 내부 비밀을 제공해 이들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민간업자에게 넘어간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총 418억 원 상당의 시행 이익 중에 위례자산관리와 시공사 호반건설 등이 취득한 211억3000만 원의 배당 이익에 대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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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