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의견’ 빠진 교권 보호 대책… 현장 이해 없으면 교권 회복도 없다[기고/강주호]

교권은 학생들의 성장과 배움을 위해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되는 권리이자 권한이다. 따라서 교권 회복은 단순한 사후 수습 대책이 아니라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을 진단하고 사전에 제거하는 일이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교권 회복을 국정과제로 내걸었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 역시 취임 당시 교권 보호를 1순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보호 방안은 현장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 핵심 과제는 빠진 채 땜질식 처방만 나열돼 있어 학교가 달라질 것이라고 믿는 교원은 별로 없다. 현장에서는 교육부를 ‘교육방해부’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나친 표현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학교에 자율성은 주지 않으면서 책임만 떠넘기니 교권이 무너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교육 정책은 발표로 끝나지 않는다. 교실에서 학생과 마주하며 실천하는 교사가 정책을 완성한다. 그런데 교육부는 교원을 동반자로 존중하기보다 정책 이행자로만 대하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