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징역 1년8개월 선고…‘도이치’는 무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명목 샤넬 가방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5년을 선고 받은 데 이어 김 여사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가 됐다.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여사가 샤넬 가방 1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받고 통일교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여사)은 청탁과 결부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며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했다. 이어 6000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 1개는 몰수하고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액에 해당하는 1281만5000원은 추징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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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