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00억대 비트코인 압수물 ‘피싱’ 당해…수사관들 상대 내부 감찰
검찰이 범죄수익으로 압수해 보관하던 400억 원대 비트코인의 분실 경위를 확인하고자 검찰 수사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검찰이 피싱 범죄를 당해 잃어버린 비트코인은 최근 대법원이 몰수를 확정한 ‘해외 불법 도박장 사건’의 압수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은 올해 1월 범죄 자금으로 압수·보관하던 비트코인 분실을 확인했다. 분실된 비트코인은 이달 대법원이 A 씨로부터 몰수 처분을 확정한 320.88개 전체다. 이를 이날 시가(개당 1억2881만 원)로 환산하면 413억 3287만 원에 이른다. A 씨는 아버지 B 씨와 함께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태국에서 비트코인 2만 4613개를 입금받아 ‘온라인 비트코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기소됐다. B 씨는 좁혀오는 경찰 수사망에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새로운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었고, 교도소에 갇히게 되자 딸인 A 씨에게 사이트를 넘겼다. A 씨는 비트코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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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