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윤완준]계엄의 밤 진실 감춘 한덕수의 6개월

1995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검찰의 주장이 공분을 일으켰다. 검찰의 논리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2년 뒤 대법원은 두 사람의 내란죄를 인정하며 그 논리를 반박했다. 신군부가 정권을 세우는 데 성공했다 해도 내란에 대한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없다고 했다. 그것은 쿠데타가 일어난 지 17년이 지나 이뤄진 ‘지연된 정의’였다. 내란에 성공할 경우 정권을 잡은 권력자가 힘을 잃을 때까지 내란을 처벌할 방법이 없는 뼈아픈 현실을 드러낸 것이기도 했다. 그래서 대법원은 국헌 문란의 목적 달성 여부와 관련 없이 이를 위해 폭행, 협박 행위를 하면 내란죄가 완성된다고 했다. 내란이 성공하지 못해도 그 시도만으로 내란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韓, 내란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한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윤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