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 입법 문제 삼은 트럼프의 ‘관세 어깃장’… 빌미 주지 말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27일 새벽 “한국의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미 정상의 관세 합의를 통해 15%로 낮춘 관세를 일방적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입법부가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문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제기한 대미투자특별법은 한국이 미국의 관세 인하를 대가로 제시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미국도 이에 맞춰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현재 5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미 관세 합의에는 이 법안 발의 시점에 관세를 소급 인하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입법 시한은 없다. 그간 입법 절차에 대한 미국 측의 실무 항의도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세 인상을 일방 통보한 것이다.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