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피싱 조직 ‘룽거컴퍼니’ 조직원 첫 선고…2명 모두 중형
캄보디아에서 태국으로 넘어가 활동한 보이스피싱 조직 ‘룽거컴퍼니’ 조직원 2명이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룽거컴퍼니 조직원들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다. 이번 선고는 같은 법원에서 재판받는 다른 조직원들에 대한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4)씨와 김모(42)씨에게 각각 징역 11년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범죄단체 활동 관련 수익금과 마약 매수대금 등을 이유로 추징금 1114만원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캄보디아 체류 중 ‘월 500만원 이상, 고수익 보장’이라는 내용의 구인 게시글을 보고 태국으로 건너가 룽거컴퍼니 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룽거컴퍼니는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태국 파타야로 근거지를 옮겨 꾸려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이다. ▲로맨스스캠팀 ▲로또 보상 코인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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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