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배당소득 분리과세, 무조건 유리한 건 아냐

Q. 배당주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직장인 A 씨는 나중에 배당소득이 더 늘어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이 부담이었다. 그런데 올해부터 고배당 기업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A. 정부가 국내 증시 활성화와 장기투자 유도를 위해 고배당 기업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세제개편안을 도입했다. 그동안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은 배당성향이 높은 국내 주식에 관심이 있어도 투자를 망설일 때가 많았다.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돼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고배당 기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해 과세하게 되면서 세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모든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세법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급받는 배당금 가운데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