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중형이 일깨운 공직 책무… 권력 탈선에 구경꾼 있을 수 없다
법원이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1.5배가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한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다른 관련자 판결도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이날 선고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첫 판단으로서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가볍지 않다. 헌법 준수를 넘어 헌법 수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고위공직자를 엄벌한 이번 판결은 민주·법치 국가의 공직자와 관료 사회에 그 헌법상 책무와 자세를 일깨웠다. 구형보다 훨씬 무거운 중형이 선고된 데는 12·3 계엄이 과거의 군부 쿠데타보다 더 큰 해악을 끼친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였으며, 그것도 선진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시대착오적 행위였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특히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높은 성숙도에 맞춰 공직자에게도 권력의 감시자, 남용의 제동자로서 더 큰 책임을 요구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을 방조한 것을 넘어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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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