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취소된 50대, 분식집 운영하다 숨진 채 발견
의료기관 이중개설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50대 의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과 관련해 지역의사회들이 ‘면허취소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20일 경기도의사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개원의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14일 전남 무안군 청계면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씨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조만간 내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이들 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고인은 후배의 개원을 돕다 ‘의료기관 이중개설 위반’이라는 법의 굴레에 갇혔다”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윤리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음에도 법은 의사 면허를 앗아갔고, 수년간의 매출액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3년의 면허 취소 기간 고인은 5평의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렸다”며 “세금과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통장이 압류되고 자녀가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 속에도 다시 환자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인은 모든 행정처분을 이행한 뒤 ‘의료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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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