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가시험 불합격 뒤 채점기준 요구…法 “공개 땐 시험 존립 위험”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탈락한 응시생이 채점 항목의 내용·구성을 공개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의사 국가시험 응시생 A 씨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몇 해 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응시한 A 씨는 총점 717.897점에 통과 문제 수가 5개에 불과해 탈락했다. 당시 실기시험의 문제 조합별 총점 기준 합격선은 718점이었고, 통과 문제 기준 합격선은 6개였다. 이에 A 씨는 국시원에 자신이 통과하지 못한 문제 각각에 대해 △평가 요소(채점 요소) △수행 수준과 관련된 채점 척도 단계와 단계별 점수 △척도별 수행 특성 △합격선과 불합격의 기준 점수(척도)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시원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이를 거부했다. 법원 역시 국시원의 손을 들어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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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