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세액공제 똑똑히 알고 챙기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가 시작되자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일부 항복은 조회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는 만큼, 근로자가 스스로 숨은 공제를 찾아 보완하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조회 가능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15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가 시작됐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1년 동안 지출한 내역 중 세금 감면 혜택(소득·세액 공제)을 받을 수 있는 자료를 국세청이 대신 수집해 전산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다. 과거에는 일일이 병원, 은행, 학교 등을 찾아다니며 영수증을 모아야 했지만 이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대부분의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 △건강/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