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날림’ 국무회의, ‘무법’ 체포 방해, ‘無恥’ 증거인멸… 모두 유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필수요건인 국무회의를 날림으로 한 혐의,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불법이라고 생떼를 부리면서 체포를 방해한 혐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토록 압박한 혐의 등에 대해 모두 유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국회 탄핵 소추 이후 이뤄진 체포·수사 과정의 불법 행위를 판단과 사법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해 온 주요 방어 논리 대부분을 법원이 배척했다는 점에서 아직 선고가 나오지 않은 ‘내란죄’ 재판 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1심 법원은 우선 계엄 직전 국무회의가 합법적인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의 경우 국가 각 분야에 비상 상황을 초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무위원을 불러 의견을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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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