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매달 400만원” 화물차 투자 사기…호남 전·현직 교사들 피해

물류 운송을 위한 화물차 매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여 약 160억 원을 가로챈 40대가 법정에서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수업체 대표 40대 A 씨(구속)와 공범 B 씨(50대·불구속), C 씨(40대·불구속)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약 6년간 B 씨를 통해 화물차를 매입하는 데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더해 1대당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40명으로부터 147억7000여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챘다. 또 A 씨와 B 씨는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22년 12월부터 동일한 수법으로 3개월간 원금과 수익금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13명에게서 15억7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도 A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