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뮤비 올린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해야”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의 ‘ETA’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콘텐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어도어가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게 10억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은 기각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이 2024년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올린 점을 문제 삼았다. 어도어 측은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이 돌고래유괴단 유튜브 채널에 게재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 감독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구두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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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