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의혹’ 숙행, 변호사 선임…“‘혼인관계 파탄 여부가 ’법적 판단‘ 쟁점”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녀 의혹’에 휩싸이며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한 가운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본격적인 법적대응에 나섰다. 10일 연예계에 따르면, 숙행은 자신에게 제기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판결선고를 앞두고 최근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이로 인해 15일로 예정됐던 판결선고기일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9월 소장이 접수된 이후 해당 건은 숙행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재판부가 판결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해당 소송은 숙행과 불륜 의혹에 휩싸인 유부남 A씨의 아내 B씨가 제기했다. 원고 측 소가는 1억 원이다. 숙행은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A씨의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면서 아내와의 이혼이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 만남을 중단했다고 항변하며 억울함을 표하고 있다. A씨 역시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하던 중 숙행과 교제하게 됐다. 숙행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며 숙행이 자신의 말을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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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