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기초연금 급여 2.1% 인상…물가상승률 고려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2.1% 인상된 급여액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올해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올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752만명이 이달부터 2.1%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올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재조정해 고시하고 있다.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조정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이 2025년 대비 3.4% 증가함에 따라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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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