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우정 믿었는데…5년간 57억원 뜯어간 친구 실형

30년 지기 대학 동기에게 부동산 투자를 빌미로 5년간 약 57억 원을 편취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가해자는 편취금을 ‘채무 돌려막기’에 탕진했으며, 기소 직전 음주운전까지 저질렀다. 재판부는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