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난치병 환자 부담 10%→5%로 단계적 인하
올 하반기(7∼12월)부터 희귀·중증 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희귀질환자 중 의료비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근거가 되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도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런 내용의 ‘희귀·중증 난치질환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장기간 의료비 부담에 시달리는 희귀·난치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2024년 기준 희귀질환자는 약 45만 명, 중증 난치질환자는 약 84만 명에 이른다. 정부는 희귀·중증 난치질환자의 산정특례 지원을 암 환자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산정특례는 중증 난치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다. 암과 심뇌혈관질환은 본인 부담률이 5%인데,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우선 희귀·중증 난치질환자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사후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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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