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426억 가로챈 1세대 빌라왕, 1심서 징역 10년
430억여 원의 전세보증금을 뜯어낸 이른바 ‘빌라왕’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모 씨(5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진 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금천구, 인천 일대에서 임차인 227명으로부터 총 426억6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진 씨는 자기 자본 없이 빌라를 매수하고, 매매 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매 대금을 치른 뒤 차액을 챙겼다. 그런 뒤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무자본 갭투자’ 돌려막기 수법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72채의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부동산 시가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하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의 규모로 임대 사업을 확장해 왔다”며 “수많은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적시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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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