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중개 땐 다른 호실 권리관계도 설명해야” 대법 첫 판단
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을 중개할 땐 중개 대상이 아닌 다른 호실과의 권리관계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울 영등포구 한 다세대주택 세입자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사건은 2022년 다세대주택 23개 호실이 무더기로 경매로 넘어가면서 시작됐다. 이 다세대주택은 한 개인이 지어 23개 호실을 소유해 왔고, 이를 공동담보로 한 18억 원짜리 공동근저당도 설정된 상태였다. 매각 이후 우선 변제 순위를 인정받아 돈을 받아 간 20여 명의 임차인과 달리, 2개 호실 임차인들은 각각 보증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하거나 절반가량인 2500만 원만 돌려받았다.이에 이들은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 씨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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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