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이 대장동 항소포기에 반발한 뒤 강등 당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제기한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일 정 연구위원이 제기한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반발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일선 검사장 중 3명을 한직으로 발령 냈다. 이 중 1명인 정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는데, 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것이다. 한직으로 발령난 2명은 즉각 사의를 표했지만, 정 연구위원은 이튿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이 대검 검사급 검사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신청인을 고검 검사급 검사인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한 것으로 신청인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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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