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세 과시하려” 동료 수감자 신체에 강제로 이물질 주입한 조폭
검찰이 구치소 수용자의 형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검토하던 중 구치소 내부에서 동료 수용자에게 강제로 무면허 의료 시술을 한 일당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31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정대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씨(32) 등 구치소 수용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 한 구치소 수용자가 “스스로 성기에 이물질을 주입해 염증이 생겼다”는 취지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을 들여다보다가 그 경위에 의문을 품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 씨 등 같은 거실 수용자들은 지난 8월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기 확대를 시도하는 시술을 해 피해자에게 음경농양이 발생했다. 일당은 “말을 듣지 않으면 왕따를 시키고 괴롭히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MZ 조폭’ 출신으로 폭력 및 마약 등 전력이 다수였던 A 씨의 지휘 아래 수용자 2명이 직접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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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