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처방’까지 깐 전현무…“위법은 맞지만 처벌은 안 받는다”
방송인 전현무가 9년 전 차 안에서 수액을 맞는 장면이 재조명되며 의료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전현무 측은 진료기록부까지 공개하며 이를 반박했지만, 의료계는 “의사 처방이 있었더라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의 이른바 ‘주사 이모’ 의혹 이후, 2016년 1월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 전현무가 차량 이동 중 링거를 맞는 장면이 공개되며 이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차량 내 수액 투여가 적법한 의료행위였는지 확인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전현무 소속사 SM C&C는 논란이 커지자 2016년 당시 진료기록부와 진료비 수납 내역을 공개했다. 기록에 따르면 전현무는 2016년 1월 14일, 20일, 26일 병원을 방문해 기관지염, 만성 후두염, 급성 편도염, 위염 등의 진단을 받았고, 항생제·소염제·위장약 처방과 함께 수액 치료를 보조적으로 받았다. 소속사는 “모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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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