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8세 남매가 아파트-빌라 25채 사들여

경남에 살고 있는 8세, 4세 남매는 16억7550만 원을 들여 이 지역 아파트와 빌라를 25채 사들였다. 실제 계약은 남매의 아버지가 체결했고, 전세를 끼고 매매하거나 매매 뒤 바로 전세를 받는 이른바 ‘갭투자’로 대부분 매매대금을 치렀다. 편법 증여일 가능성이 높은 데다 실제 명의자인 남매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어 전세사기가 우려되는 상황. 국토교통부는 해당 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경찰청에도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올해 1∼8월에 서울, 경기 등에서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 중 편법 증여나 허위매매 등 불법, 편법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100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인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남편이 2023년 10월 아내에게 서울 소재 아파트를 최고가인 16억5000만 원에 넘기기로 계약했다. 2024년 8월 부부는 계약을 해지하고 남편이 있는 법인에 아파트를 넘겼고, 법인은 아파트를 18억 원에 제3자에게 팔았다. 국토부는 돈을 주고받은 기록이 없고,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