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채우고 신체 포기각서까지…지옥 같았던 캄보디아 감금
A 씨는 지난해 7월 B 씨에게 700만 원을 빌렸다. 이자까지 750만 원을 갚아야 했다. 하지만 돈을 갚지 못한 A 씨에게 B 씨는 “캄보디아에 가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일을 같이하자. 사무실에서 한 달만 일하면 빚을 갚고도 남는 돈을 벌 수 있다”고 꾀었다. 이를 믿은 A 씨는 같은 해 8월 6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주택에 머무르게 된 A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해 갚을 돈을 빌려야 했다. 약 1주일간은 일상적인 생활이 이어졌으나 “돈을 빌리지 못했다”는 A 씨의 말에 B 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B 씨는 “돈을 갚으러 왔으면 일을 해야 할 것 아니냐”며 A 씨의 뺨을 수십차례 때렸다. 이후 A 씨의 발목엔 케이블타이가 채워졌다. B 씨는 같은 건물에 있는 C 씨에게 “잘 때 A 씨가 도망갈 수 있다”며 서로의 발목을 케이블타이로 묶고 감시하도록 했다. B 씨는 “(부모에게) 중국인들한테 잡혀 있으니 돈을 보내달라고 하자”며 수갑과 쇠사슬을 사 오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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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