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법원행정처장이 후보 추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3일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도 특검의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부대변인과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양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수사 대상을 △통일교의 정치권 인사 대상 금품 제공 및 수수 의혹 △민중기 특검 및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공직자 등에 의한 수사 은폐·무마·지연 의혹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및 당내 경선 영향력 행사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회동 및 요청·주선 관련 로비 의혹 등 4가지로 규정했다. 특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기간 20일 등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특검 규모는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등이다.민주당은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