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옆 TV 보고 셀카”…동거녀 살해 후 락스 뿌리며 3년반 숨긴 30대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3년 6개월 동안 시신을 은닉해 온 30대 남성의 범행 전말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A 씨는 2015년 일본의 한 호스트바에서 일하던 당시, 9살 연상의 피해자 B 씨를 처음 만났다.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우던 B 씨와 교제를 시작한 A 씨는 2016년부터 약 1년간 인천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A 씨가 2017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적발돼 강제추방되면서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A 씨는 피해자의 생활과 인간관계에 집착하며 반복적으로 연락했고, B 씨와 그 지인들의 소재까지 확인하려 했다. B 씨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연락을 끊으려 했다. 2018년 초, 입원 중이던 어머니를 병문안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 B 씨는 A 씨에게 여권을 빼앗긴 채 다시 인천에서 동거하게 됐다. 해외 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던 B 씨는 휴대전화 개통이나 계좌 개설조차 어려웠고, A 씨는 현금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